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465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기한 상고(소위 권리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상고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소위 권리상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공1982,750), 1986.7.8. 선고 85다426 판결(공1986,10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