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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9129
【판시사항】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1981.6.9. 선고 80다3277 판결(공1981,139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