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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7641
【판시사항】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2호, 제747조 규정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46조, 제747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공1987,1146), 1989.11.24. 선고 87다카73 판결(공1990,1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