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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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5560
【판시사항】
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나. 농업협동조합에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어 농협이 예금주에게 수표의 수령과 대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중에 위 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결과 농협의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농협이 예금주에 대하여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항의 경우 농협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이 없이 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함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피고의 어음법상 악의의 항변을 배척하되, 다만 상계항변을 채용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다 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 현금 이외의 수표 등이 보통예금으로 예입된 때에는 현금으로 교환된 후에 지급하며 부도된 때에는 그 예금액을 취소하거나 대전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보통예금약관에 따라 농협이 다른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온라인으로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받고 현금으로 교환되기 전에 그 예금출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당초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자 예금주에게 부도된 자기앞수표를 제공하고 그 대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주가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 대전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동안에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면 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농협이 신고한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농협이 예금주에 대하여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전항의 경우 농협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게 수표상의 권리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나. 민법 제374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58조 / 다. 민법 제2조, 수표법 제39조, 제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5.4.22. 선고 63누200 판결(집13(1) 행22), 1989.6.27. 선고 87다카2452 판결(공1989,11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