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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2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 지연이자율이 경매신청서상의 기재인 연 2할5푼과 달리 연 2할 1푼으로 표시된 경우 그것이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을 명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담보채권액이 어떤 것인가를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채권액을 거기에 표시한 대로 한정하여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지연이자율이 연 2할 1푼으로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인은 이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에 기재한 연 2할5푼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경매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아니어서 경매개시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경정을 필요로 할 사유는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6조, 제24조 제2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