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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7331
【판시사항】
배서명의인의 피용인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의 도과로 배서명의인에 대한 어음상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 피용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어음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서명의인의 피용인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위조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위조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입은 손해란 배서인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소구권을 상실하여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조자의 사용인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위 어음배서를 진정 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어음금 또는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다808 판결(공1975,8274)
전문
【원고 신청인】
【피고 상대방】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