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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12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3. 자 83그12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