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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카23
【판시사항】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구조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위 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