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8. 선고 87나3508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6.8.1. 18:20경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소재 소외 2 소유의 양계장 관리사무실에세 전화를 걸기 위하여 그곳 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의 다이얼을 돌리던중 마침 양계장으로부터 약45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의 소외 3의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선을 타고 망 소외 1이 들고있던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위 낙뢰는 낙뢰지점부근의 신화간 64호 전신주에서 위 전화선에 유입되어 위 양계장 부근에 있던 신화간 57호 전신주를 통하여 위 양계장의 전화기까지 유입된 것으로보인다) 위 망인이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인 같은 날 18:4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가고 원심이 채용한 소외 4, 소외 5의 각 1심 증언내용이 소론과 같이 당초의 경찰진술내용보다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낙뢰로 인한 과전류가 전화선을 타고 전화기까지 유입되는경우에 전화기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은 낙뢰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비에 젖은 몸으로 전화를 걸었던 위 전화기 및 전화선 외에 다른 감전이 경로를 찾기 어려우며, 또 낙뢰장소는 위 망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450미터 떨어진 감나무이고 위 낙뢰로 인하여 과전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선은 위 낙뢰장소 부근으로부터 8개의 전주를 거쳐 사고장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낙뢰장소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같은 전화선을 사용하던 소외 3의 집전화기는 손상되어 사용불능이 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낙뢰장소로부터 위 소외 3의 집보다 멀리 떨어진 사고장소의 전화기에 별 손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갑제9호증의16 기재에 의하면, 전혀손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화기 내부에 그을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사고가 낙뢰전류의 전화선유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법령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