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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그26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은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 1989.5.24.자, 89헌가37, 96결정으로 효력상실) 제5조의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