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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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527
【판시사항】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과파기사유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