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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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321
【판시사항】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에 대한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1990.4.27 선고 90도35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