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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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291
【판시사항】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59조,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판결, 1981.4.14. 선고 81도6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