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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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569
【판시사항】
0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01.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나요?"하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곧이어서 있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의 공장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갑과 그 폐기물의 소각을 공모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심문받은 흔적이 없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갑에게 위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한 것일 뿐, 그 소각에 관하여 갑과 공모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도79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