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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653
【판시사항】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