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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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539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