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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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434
【판시사항】
범행직전에 친구들과 소주 약 7병을 먹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심신미약의 주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범행 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