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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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319
【판시사항】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41조, 제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