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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373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