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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26
【판시사항】
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당시에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6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1989.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 나.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1987.12.8. 선고 87누713 판결, 1989.1.31. 선고 88누2083 판결 / 나.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