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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443
【판시사항】
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사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