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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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068
【판시사항】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 거래일 이후로서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