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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96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다.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데에 대한 비과세관행의 확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 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비록 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지하도 및 상가의 시설을 위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고,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그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의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이래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가 10여회 되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호 /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 1990.4.24. 선고 88누11773 판결, 1990.4.27. 선고 89누947 판결, 1990.3.27. 선고 89누3656 판결 / 가.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3656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