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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14
【판시사항】
철도용 침목생산업자가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를 판매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철도용 침목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면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도 판매하게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목재의 가격은 정상적인 목재보다 휠씬 저렴하리라고 보여지는 터에, 원고가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이 사건 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목재를 판매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과연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세무공무원이 막연히 작성한 조사서의 가격을 이 사건 목재의 정상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판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휠씬 저렴하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