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695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