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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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054
【판시사항】
면장에 대한 면직이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3조에 의하면 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의 조례에서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면, 가사 군수가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7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