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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267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더 무거워서 전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 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1987.4.14. 선고 86누735 판결,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