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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627
【판시사항】
가.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부(적극) 및 그 처분청 나.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공연법 제12조에 의한 처분권한만을 위임받은 청주시장의, 국산영화상영의무위배를 이유로 한 공연장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연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는 데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공연장의 설치경영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을 때 만일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소규모의 공연장에 대하여 허가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법 제7조 소정의 허가청에 해당하는 관청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연장설치허가청인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여 청주시장에게 공연법 제12조에 의한 공연장영업정지처분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영화법 제30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면 청주시장이 공연장 경영자에 대하여 국산영화 상영의무 위배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권한없는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공연법 제7조, 제12조 / 나. 영화법 제3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