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므95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