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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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므1214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계속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서로의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별거하게 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 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 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오랜 별거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