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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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31184
【판시사항】
징발재산환매권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