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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3062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다.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라.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라.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다. 민법 제763조 / 라.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공1989,670), / 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339) / 라.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905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공1984,319),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전문
【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