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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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1288
【판시사항】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인 경우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제출의 직급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강하는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조사, 심리하여 위 직업에 상응하는 적절한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