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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9891
【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제4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의하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법 제4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대리권흠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한의 흠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같은 법 제4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26조, 제427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