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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2282
【판시사항】
공장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 위 공장의 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체납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 은행과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가 이를 예견하고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다음 위 공사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매수인이 공장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겅1988,277), 1988.4.12.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8.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89,17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