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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377
【판시사항】
5회에 걸친 절도 등 전과자가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