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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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335
【판시사항】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의 경우 고소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법 제301조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30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