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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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332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