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246
【판시사항】
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697 판결(공1985,500) / 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공1987,7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