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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4
【판시사항】
가.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입력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계없이 전자오락기구 자체만을 가지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공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진 것이라면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나,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제대상이 될지언정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전자유기시설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중오락성의 유기기구인가 또는 도박성의 유기기구인가는 입력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라도 여기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전혀 다른 것이면 전혀 별개의 유기기구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동일한 비디오 오락기구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입력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소정의 오락기구로 본다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제대상에 관한 법리와 그 규제대상인 유기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을 오해한 것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 바, 공중위생법위반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기기구인 에이트라인 및 고스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공소사실 기재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제42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89.8.3. 개정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6 / 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공1989,1195),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공1989,1429),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공1990,177), 1990.2.13. 선고 89도1977 판결(공1990,703), 1990.3.13. 선고 90도27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