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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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의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면서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를 추가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