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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173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시공토록 한 건설공사의 도중에 이러한 명의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건설업법이 개정된 경우의 처벌 가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3호)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면 그 후 그 공사가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2조, 제60조, 형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