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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357
【판시사항】
가. 식품원료로서의 유지의 원류가 식품가공업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가공회사에 납품하는 원류의 제조에 대한 허가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에 의하여 식품가공업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중간제품에 불과한 이상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유지의 원유가 비록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 하여도 "중간제품"으로서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나. 원유제조업자가 제조원유를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더라도 같은 원유제조업자의 그 원유제조에 허가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1988.12.27. 선고 88도12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