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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37
【판시사항】
'양도자의 친지'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공1988,461),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공1989,6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