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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63
【판시사항】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