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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19
【판시사항】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