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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468
【판시사항】
세법에 근거한 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재개발구역내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면서 그 개정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대구직할시재개발구역내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0.12.30. 조례 제1633호 및 1984.12.27. 조례 제1847호) 제2조 , 대구직할시재개발구역내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 (1982.12.30. 조례 제1633호 및 1984.12.27. 조례 제1847호)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738),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공1987,1007), 1990.4.10. 선고 89누4475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