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992
【판시사항】
실제의 사업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담보로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를 가지고 있던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고철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