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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247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 입안시에 행할 공고, 공람절차의 시행방법 나. 공고, 공람절차의 잘못과 지하철도 노선변경결정의 효력 다. 부산직할시장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경우 그가 내부결재의 형식으로 한 지적승인 및 공고의 적부(적극) 라. 타인의 토지를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절차 마. 구 지하철도건설촉진법(1986.5.16.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제명개정) 시행당시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받은 지하철도건설자가 그 준공일 전에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한 사용 및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시장, 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1988.2.16.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여 구체적인 것을 공람토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관한 신문공고 내용이 실제 계획노선과 불일치한 점이 있고 공람에 공한도면을 잘 알아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잘못 때문에 그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지하철도노선변경결정이 불존재한다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및 고시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마)목(1)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이 한 지적승인 및 고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지적승인 과정에서 내부결재의 형식만을 갖추었다 해서 그 승인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산직할시장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위 지적승인권한이 부산직할시장에게 위임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 라.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건설자로 하여금 지하철도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 등에 대한 사용의 권원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위와 같은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지하철도의 선로를 부설하여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할 경우와 같이 계속적인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정보상금의 공탁만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지하철도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구 지하철도촉진법(1986.5.16.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제명개정) 시행 당시 지하철도에 대한 건설인가를 받은 지하철도건설자가 그 준공일전에 이 사건 토지의 지하부분을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 및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였다면, 그후 같은법 제7조의 규정취지를 착각하여 위 재결신청이 같은조 소정의 손실보상재결이라는 취지의 보완통지를 한 일이 있더라도 당초의 재결신청이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할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 및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같은법 제5조 제2항(1986.5.16.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 기간내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6항 / 다.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마)목 (1)/ 라.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제29조, 제30조/ 마. 구 지하철도건설촉진법 (개정된 제목: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1986.5.16.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다.라.마. 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8296 판결(공1990,8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