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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177
【판시사항】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1987.7.24.이후 그중 1개의 면허를 양도한 경우 두 면허가 통합되었음을 이유로 한 인가거부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원래부터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다면,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관할관청의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1987.7.24.)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